연말정산 시즌마다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알고 보니 챙길 수 있는 게 꽤 많더라. 미리 알면 환급액이 달라진다. 매년 1~2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얘기가 나온다.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내야 한다. 같은 연봉인데 왜 환급액이 다를까. 답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겼느냐에 달려 있다. 연말정산 환급이 생기는 원리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세금이 어떻게 걷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.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간다.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. 문제는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. 1년 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해서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. 미리 뗀 세금 > 실제 내야 할 세금 = 환급 미리 뗀 세금 < 실제 내야 할 세금 = 추가 납부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액이 커진다. 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다. 직장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1. 신용카드 /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, 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이 적용된다. 급여의 25%를 넘기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. 2. 연금저축 /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.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 연금저축 400만원 + IRP 300만원 = 총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.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,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. 3.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직장인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간 월세 납부액의 최대 17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7%, 7,000만원 이하면 15%다. 월세 60만원 기준 연간 최대 122만원 환급이 가능하다. 4.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총 급여의 3%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15% 세액공제가 적용...